
기업 내부조사
외근 보고와 다른 동선, 근무시간 중 다른 업체 일을 한 정황
상황
외근을 자주 나가는 직원이 올린 보고와 실제 실적이 어긋난다는 것이 협력업체 대표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점
직원에게도 사생활이 있어 회사가 궁금하다고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 업무와 관련된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진행
외근을 올린 날의 근무시간에 맞춰 공개된 장소에서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거래처가 아닌 다른 업체 현장을 거듭 찾는 모습을 시간대별로 남겼고, 퇴근 이후의 일정이나 사적인 만남은 확인 대상에서 뺐습니다.
결과
✓ 겸업 정황 보고서 · 취업규칙 검토 후 인사위원회 절차 진행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태 문제는 징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는지부터 보고,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노무사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