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위 법봉과 봉투에 담긴 소송 서류
Legal Scope

탐정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사실조사 업무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탐정이라고 해서 경찰처럼 정보를 조회하거나, 남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쓰기 어렵고 의뢰인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5가지 하는 일
  • 5가지 하지 않는 일

저희가 하는 일

  • 공개된 장소에서 보고 기록하는 일
  • 등기·공개된 판결·사업자 정보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 확인
  • 의뢰인 본인이 가진 메시지·사진·기록의 보존과 정리
  • 의뢰인 본인 차량·생활 공간의 위치추적기 점검
  • 법원·경찰 절차에 낼 수 있도록 자료 정리, 변호사 연결

하지 않는 일

  • 다른 사람 휴대폰·메신저·이메일·계정 열람
  • 위치추적기·위치추적 앱 설치, 도청, 몰래 녹음 대행
  • 주민등록·가족관계·통신·금융·범죄경력 정보 조회
  • 주거지·숙박시설 객실 등 사적 공간 진입·촬영
  • 상대방에게 접근해 협박·회유하는 일

"휴대폰 기록을 뽑아 준다", "통화 내역을 알아봐 준다",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고 약속하는 곳은 불법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정보가 꼭 필요하다면 소송 중 법원의 사실조회·제출명령이나 수사기관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협약 변호사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상담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